MY MENU

정관 및 규정

대한철학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철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철학회 운영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3조 [사업] 학회는 철학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⑴ 학술연구발표회
  2. ⑵ 학회지 발간
  3. ⑶ 학술문화자료의 조사 및 수집
  4. ⑷ 연구비의 보조
  5. ⑸ 철학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4조 [회원] 학회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⑴ 정회원: 철학 및 유관 전공 영역의 제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한 사람
  2. ⑵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학회의 사업을 돕고자 입회한 사람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⑴ 정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지니며,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2. ⑵ 명예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⑴ ① 회장 1명
    1. ② 차기회장 1명
    2. ③ 부회장 약간 명
    3. ④ 고문 약간 명
    4. ⑤ 자문위원 약간 명
    5. ⑥ 상임운영위원 약간 명
    6. ⑦ 운영위원 약간 명
    7. ⑧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
    8. ⑨ 간사 약간 명
  2. ⑵ 1항의 고문 중에는 약간의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⑴ 차기 회장은 자문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재무담당 운영위원, 섭외담당 운영위원, 각 대학별 운영위원은 자문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⑵ 고문은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⑶ 자문위원은 전임회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4. ⑷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⑸ 고문의 임기는 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정년 퇴임시까지로 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차기회장은 자동적으로 다음 회장이 된다.
  6. ⑹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소관직무]

  1. 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업무를 총괄한다.
  2. ⑵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⑶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차기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연령순으로 대행한다.
  4. ⑷ 자문위원은 상임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의 추천 등 학회의 중요 업무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 ⑸ 상임운영위원회의 소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총무 담당 운영위원: 학술발표회의 주관, 소식지의 발간, 회원관리 및 회비 징수, 회계 등 학회의 일반 업무
    2. ② 편집 담당 운영위원: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
    3. ③ 연구 담당 운영위원: 학술 발표회 및 출판활동에 있어서의 주제 및 발표자 선정 등 연구 활동에 관한 기획업무
    4. ④ 재무 및 법인 담당 운영위원: 학회의 재무관리 및 수익사업의 계획과 실행
    5. ⑤ 섭외 담당 운영위원: 학회 발전을 위한 대외업무의 계획 수립과 실행
    6. ⑥ 법인 상임이사: 법인과 관련된 업무
    7. ⑦ 연구윤리 담당 운영위원: 연구윤리와 관련된 업무
    8. ⑧ 국제교류 담당 운영위원: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
  6. ⑹ 각 위원회 간사는 실무적으로 각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1. ⑴ 학회는 제3조 규정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2. ⑵ 학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⑶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의, 연구윤리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⑴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⑵ 학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⑶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⑷ 사업계획의 승인
  5. ⑸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5∼6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1. ⑴ 구성: 회원 대학별 각 1인을 원칙으로 함
  2. ⑵ 기능:
  3.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② 중요 사업계획의 심의
  5. ③ 이 규정에 명시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4조 [상임운영위원회]

  1. ⑴ 구성: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담당 운영위원, 편집 담당 운영위원, 연구 담당 운영위원, 재무 담당 운영위원, 섭외 담당 운영위원, 법인상임이사, 연구윤리 담당 운영위원, 국제교류 담당 운영위원
  2. ⑵ 기능:
    1. ①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② 예산 및 결산의 편성
    3. ③ 사업계획안의 수립
    4. ④ 회무집행
    5. ⑤ 규정에 명시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상임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그 의결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6조 [총무위원회]

  1. ⑴ 구성:
    1. ① 총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상임운영위원회의 총무 담당 운영위원은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⑵ 기능:
    1. ① 회원 관리 및 소식지 발간
    2. ② 학술발표회 주관
    3.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 ④ 회비 징수 및 회계 등 학회의 일반 업무

제17조 [편집위원회]

  1. ⑴ 구성:
    1.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2. ② 상임운영위원회의 편집 담당 운영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⑵ 기능:
    1. ①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② 학회지 게재를 위해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단, 학회지 편집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규정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연구도서와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출판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제18조 [연구위원회]

  1. ⑴ 구성:
    1.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상임운영위원회의 연구 담당 운영위원은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⑵ 기능:
    1. ① 연구계획의 입안
    2. ② 학술발표회의 주제 및 발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③ 그 밖의 연구와 관련된 사항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1. (1) 구성:
    1.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2) 기능:
    1. ① 연구윤리의 규정 개정 및 검토
    2. ②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심의
    3. ③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건의
    4. ④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20조 [국제교류위원회]

  1. ⑴ 구성:
    1. ①국제교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②상임운영위원회의 국제교류 담당 운영위원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⑵ 기능:
    1. ① 제반 국제교류 관련 업무
    2. ② 국제학술발표회 지원

제21조 [재정 및 회계연도]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시행 세칙 및 이 규정의 개정]

  1. ⑴ 학회의 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세칙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이 규정의 개정은 회장, 상임운영위원 혹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가능하다.

부 칙

1. [종전 회칙의 폐지] 종전 회칙은 이 규정 통과일에 폐지한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자] 이 규정은 199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자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0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