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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단법인대한철학회 운제철학상운영규정(전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027
내용
사단법인대한철학회운제철학상운영규정(전문)

 

2008.10.31. 제정

2016.0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제 백승균 교수의 철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철학회(이하 법인이라 약칭함)에서 수여하는 운제철학상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사단법인대한철학회운제철학상’(이하 ‘철학상’이라 약칭함)이라 칭한다.

 

제3조 (기금 및 상금) ① 철학상 기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제 백승균 교수가 출연한 1억원

2. 철학상기금으로 기탁된 재산

3.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철학상 기금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철학상 상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 운용의 이익금

2. 상금 지급을 위한 소액의 지정기탁금

③ 철학상 기금 및 상금은 법인의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회계로 독립하여 운영을 하되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4조 (수상대상) 수상대상은 대한철학회 회원 중에서 최근 5년 이내에 탁월한 저술(저서 및 역서)을 발행한 자로 한정한다. 단, 적합한 저술이 없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발의와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최근 1년 이내의 대한철학회 학술지 『철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수상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제5조 (수상자)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하되, 공동저술의 경우에는 제1저자가 수상한다. 수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철학상 수상은 평생 1회로 제한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

1. 철학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인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약칭함)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임기 만료 전의 운영위원의 해촉은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6. 운영위원이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위촉한다.

8. 운영위원회의 업무감사는 법인 감사가 담당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의무)

1 운영위원회는 전공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연구업적을 ‘별지’ 평가양식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심사결과내용을 심의하고 수상대상자를 의결한 뒤 이사장의 인준을 받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려서는 안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운영)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서도 심사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성 임시위원회로 독립하여 운영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방법) 최종 결정된 수상자에게 이사장이 상장과 상패 및 상금을 시상한다. 상금은 제3조 제②항의 재원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시상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증감할 수 있다.

② (시상시기) 철학상은 매년 개최되는 대한철학회 가을학술대회 때에 시상한다.

 

제8조 (시상의 취소) 학술상 수상자로서 학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에게는 시상을 취소하여 상장과 상패 및 부상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회계년도) 본 철학상 기금 및 상금재원의 회계년도는 법인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재산대여 금지) 본 철학상 기금 및 상금재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대여하거나 규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1조 (규정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08.10.3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산) 본 운영위원회의 해산은 철학상 기금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 이사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운영위원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제3조 기금 출연자 또는 그 유족에 귀속된다.

 

제4조(시행세칙) 본 운영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제1회 철학상 시상) 제1회 철학상의 시상은 2009년 가을학술대회 때에 한다.

 

제6조 (통상관례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16.03.26.)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사단법인 대한철학회 운제철학상’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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